경남 산청군농협(조합장 박충기)이 농자재센터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머니S 독자 제공
경남 산청군농협이 농자재센터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산청군 신안면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위치한 농자재센터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안전상의 문제 등이 지적돼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농협측은 행정기관의 허가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과 설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특히 농협은 1억원이 넘는 공사 도급액을 감안해 공개입찰방식이 보편적이지만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급기야 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농협 고위직 지인으로 알려져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특혜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께 산청군 농협 신축건물까지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려져 유착의혹이 심각한 지경이다. 또 공사발주와 시공과정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재센터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가서 공사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견적서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견적서도 없이 1억원이 넘는 큰 공사를 하느냐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A업체와의 계약서를 보여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계약서를 만든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불법건축물이 맞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통지한 후 자진철거 기간을 두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검토결과 불법이 심한 경우 고발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충기 조합장은 “농자재센터 보수공사는 상임이사와 당시 기획 상무가 결재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허가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수의계약은 2억원 미만이면 농협 규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조합장은 이어 수의계약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