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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확산추세가 누그러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임산부와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육아 직원, 건강 취약자는 필수 재택을 유지한다.
앞서 KT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임직원이 절반씩 번갈아 가며 하는 2부제 형태의 순환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이후 13일과 20일까지로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앞서 KT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임직원이 절반씩 번갈아 가며 하는 2부제 형태의 순환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이후 13일과 20일까지로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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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