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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다.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K-apt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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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