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판받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퍼뜨렸다며 취했던 명예훼손 신고를 모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4명은 지난달 말 인터넷상에서 신천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유한 이들을 상대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시스템(ECRM)을 통해 총 83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가 이달 초 신고 의사를 모두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신천지 측은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신천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어내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해 1000건이 넘는 신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처해 확산시키는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교인 명단 유출 등 다른 혐의 2건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진행 중이다.

신천지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교인 명단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작성자 정보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