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4.15 총선 때 거소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운영을 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4·15 총선에서 거소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사전 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포함됐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국내·외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다.

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 투표자는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선상 투표자는 선박에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 각각 투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소 투표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 투표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한 뒤 관할 시군구에 전자우편이나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제출이 가능하다.

선상 투표신고서의 경우 선장의 확인을 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보내면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거소·선상투표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