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소의 폐업이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 속 공인중개업소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폐업이 2월에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의 폐업은 1277건으로 전월(1261건) 대비 증가했다.

2월 폐업이 전달 대비 늘어난 것은 최근 3년 새 처음 있는 일. 휴업을 포함하면 1365건에서 1373건으로 늘어난다. 휴업은 3개월 이상 쉬는 사례다. 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등록관청에 휴업을 신고토록 의무화한다.


반면 개업은 1890건에 그쳐 전월(2082건) 대비 9.2% 감소했다.

협회는 일반적으로 1~2월 부동산 시장은 겨울철 비수기를 지나 봄 이사철로 진입하는 시점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거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 번 위축된 중개 업황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2월2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생기고 담합이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는 등 규제가 줄줄이 강화된 점도 업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당분간 부동산 중개 시장을 압박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거래 부진이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의 관측. 실제로 협회가 중개사무소 휴·폐업을 열흘 단위로 분석한 결과 ▲2월 초순(1~10일) 444개(휴업 38개) ▲중순(11~20일) 452개(28개) ▲하순(21~29일) 477개(30개)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고 있다. 반대로 개업 사무소는 같은 기간 ▲653개 ▲735개 ▲502개로 감소 추세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2월 말부터 개업은 줄고 폐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개업 하락과 폐업 및 휴업 증가는 3월에나 본격 반영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