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욕 항공편에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사무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인천-뉴욕 항공편에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측은 관련 시설 방역과 함께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무원의 자가격리 조치 등을 취했다.

24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7~20일 인천-뉴욕 항공편에 탑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가 탑승했던 항공편, 셔틀버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본사 본관 1층 방역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A씨와 함께 인천-뉴욕 항공편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지난 23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환자의 증상이 발현되는 24시간 전부터 전파력이 있다고 본다"며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무원의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