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오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광주지역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30㎞/h 로 하향된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를 30km/h로 시행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2일까지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 50km/h로 운영하고 있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해 제한속도 30km/h로 하향하는 등 광주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완료했다. 

경찰은 또 17개 초등학교 26개소를 선정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상반기 중 신호기를 추가 설치하며,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