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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을 합하면 여주시민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동시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여주가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이날 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이날 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여주시 인구는 11만1008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1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 재난안전기금 17억원 등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시민들의 일상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지급을 준비하며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사용처가 중소상인에게 쓰도록 설계된 만큼 여주의 약한 경제적체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이른 시일 내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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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