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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첫 관문인 후보자 등록이 오늘(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 첨부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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