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구시가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6)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천지 교육생인 A씨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충북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으나, 지난 26일 돌연 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게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인근 마을에 내려가 한 주민 부부가 주는 커피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센터의 경비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


한편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대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명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센터 내 근무자(80명)를 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