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에 체포된 성모씨와 한모씨는 2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이 전 부시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전 부사장과 무슨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입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7일 이 전 부사장의 도피 행위를 도와준 성모씨와 한모씨 2명에 대해 범인도피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이 투자한 미국의 펀드가 손실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의 임모 전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은 구속됐다.


라임펀드의 판매 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한 바 있다.


'라임사태'는 라임이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상품을 팔다가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단순히 펀드운용 실수가 아니라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로 일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라임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