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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시적 유예 연장조치는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종업원이 5월 31일 이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진단 유예실시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이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식품위생 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해 법적 건강진단 의무 실시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유예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식품위생 업소의 경제적 활력과 영업자들의 행정적 어려움을 최대한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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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