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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오는 4월10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1년 4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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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