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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차량 속도가 30km일 때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10%, 60km일 때는 사망확률은 90%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광주경찰청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사망확률을 분석한 해외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량 속도가 30km/h일 때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10%이지만 속도가 60km/h일 때 사망확률은 90%로 대폭 상승했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는 차량 속도가 30km일 경우 2층, 60km일때는 6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광주시와 함께 지역 132개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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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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