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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염원이 이뤄졌다.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약 5만6000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며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로는 47년 만이다.
소방청은 지난 17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해 6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방관(5만6647명)의 98.8%인 5만5964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소속 소방관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안부 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족 소방인력의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관 운영 현황도 공개한다.
소방청장이 신규 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시·도 소속 소방관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인사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 소방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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