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으로 구속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선거법 위반 혐으로 구속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전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석방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건강이 크게 나빠져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법적으로도 석방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거론하며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면 불공정 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21대 총선 관련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능한 자유한국당 대신 우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그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에 걸려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선거권이 박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