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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업체에서 여성 전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6년간 27개 기업에 누적 약 1억원을 지원해왔다.
근무지에 여성화장실이나 수유실 등 여성전용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성근로자에게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에 집중력을 높여주고, 여성전용 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인력 고용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올해 사업 신청대상은 인천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체이거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체이다.
다만 공공기관, 관공서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7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등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여성 전용시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등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구입을 통한 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하다.
인천시 여성복지관 관계자는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공모 신청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인천여성새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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