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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4월19일까지 계속한다고 4일 발표했다.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종교시설과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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