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더불어시민당 홍보 영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민주당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더불어시민당의 홍보 영상을 게재한 사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5일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든 언제나 가능하다"며 "정당은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과 달리 선거법 88조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당 공식 페이스북에 더시민이 TV에 송출하는 정당 광고 영상을 올리고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이라며 더시민을 홍보했다. 해당 광고는 더시민이 지난 3일 공개한 TV 광고 영상과 동일한 내용이다. 

해당 영상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다. 더시민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든든한 지지자임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더시민을 공식 페이스북에 홍보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