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민식이법' 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전국의 관련 사건·사고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6일 경찰청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운전자 입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고를 보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련 사고는 3건. 경찰 측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직접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의무를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경찰·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피해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사고의 경우엔 벌금형이 아예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이에 혈량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등장, 수십만의 동의를 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청원인은 "운전자에게만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을 조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가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로 받는 형량이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받는 것과 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데 (어린이 사망사고의)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