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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키코(KIKO) 분쟁조정안의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달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벌써 4번째 연장 요청이다. 하나은행 역시 이날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다가 이사회 멤버도 교체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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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