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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도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000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이다.
류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인 데다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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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