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사진=뉴스1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부여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4배 가량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과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고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에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