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지사는 이날 '방역 방해하는 교회…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현재 경기도내 교회의 99.9%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거나 집합예배를 하더라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교회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적법한 도의 방역조치를 거부하고 방해한 해당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하고 형사고발해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므로 강제조치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조치일까요"라며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조치일까요"라며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