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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이미 범죄수익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죄수익 3000만원에 대해 그는 "대부분을 배달음식 같은 먹는 것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즉 박사방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부터 조주빈이 잡힌 지난달까지 약 6개월 간 한달에 500만원 치의 배달음식을 먹어치웠다는 이야기다.
또 배달음식에 수천만원을 모두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늘 붙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폭식으로 풀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주빈이 범죄수익을 운용자와 수익 배분 없이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범죄단제조직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원 모두를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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