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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최소 1개월 30% 내지 2개월 15%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 대해 최대 재산세(건축물)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수출입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과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 수출입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과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4월 중 군의회 의결를 받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지방세 감면정책 외에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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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