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방역수칙을 어긴 경기 용인시 수지 글로리아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경기도 공무원과 대치했다. /사진=경기도
방역수칙을 어긴 경긴 용인의 수지 글로리아교회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서 공무원과 신도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12일 부활절을 맞아 지난달 29일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수지 글로리아교회에 3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글로리아교회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교회 관계자 10여명은 오전 예배를 외부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고 '반역자 문재인 물러가라', '전광훈 목사를 즉시 석방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교회 목사와 신도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신도들의 입구 진입을 막았다. 이에 격분한 일부 신도들이 확성기로 고성을 지르고 현수막을 빼앗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글로리아교회는 지난달 29일 조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일 현장조사에 나선 경기도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목사와 신도 10여명이 고발됐다. 


이날 교회 측은 "부활절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예배를 방해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회 측에 "감염병으로부터 도민과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정치적 언어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비방을 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이 아닌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경고했다.

글로리아교회 측은 낮 12시30분쯤 자진 해산했고 공무원과 경찰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