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왼쪽)이 13일 오전, 경남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갱남피셜 캡쳐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자에 대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날 방침에 따라 미국에서 입국한 의령군 거주 60대 남성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벗어난 것이 적발돼 고발조취 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자택 인근에 있는 밭에서 한 시간가량 머물렀으며, 접촉자는 없었고 격리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4월 13일까지다. 의령군은 위치정보시스템(GPS) 통합 상황판으로 이 남성의 이탈을 확인해 고발했다.


이로써 도는 앞서 산청 1건, 진주 1건, 고성 1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행위자를 고발했다.

도는 이처럼 자가격리 수칙 위반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자, 안심밴드 착용자, 휴대전화 미소지 등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대상별 맞춤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 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며 "자가격리자들은 본인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무단이탈이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안심밴드를 착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