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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천 시내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던 A씨는 11일 같은 투표소를 또 찾아 투표를 시도했다.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그는 "실제 두번 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그는 "실제 두번 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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