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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이 주내용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추진사항이다.
현행 시행령은 재개발사업 추진 시 가구수의 기본 15%, 최대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련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은 재개발 전 살던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기능을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은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늘릴 수 있는 임대비율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려 최대 30%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초 공포 후 유예기간 3개월을 지나 8월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한 시행령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 작업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고시 개정을 통해 재개발단지별 의무 임대비율을 확정하게 된다.
고시 개정을 마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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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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