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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에 따르면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를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 관할토록 추진하는 이유는 임대차 관련 법제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사나 사무소에 추가 설치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도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 표준계약서에 부동산 정책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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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