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80㎞ 떨어진 다른 지역을 찾은 주민들이 코로나19 지침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KTLA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술을 마시기 위해 80㎞ 떨어진 다른 지역을 찾은 주민들에 코로나19 지침 위반으로 벌금 7000달러를 부과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프리몬트에 거주하는 남성 7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술을 마시기 위해 약 80㎞를 달려 샌타크루즈까지 나왔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샌타크루즈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코로나19 재택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1000달러(한화 약 12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14일(한국시간) 오전 8시50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57만7842명이며 사망자는 2만3618명을 기록했다.

미국 뉴욕주의 사망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사망자는 전날보다 671명 늘어 700명대를 유지해오던 하루 사망자 증가 폭은 일주일 만에 가장 적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우리는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확산) 곡선이 계속 평탄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