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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친 뒤 6개월 뒤인 오는 10월쯤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2018년 서울 상도동 공사 현장 가설흙막이 붕괴로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등 부실시공 피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상은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다.
그동안 바닥면적 85㎡ 초과 건물을 증·개축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나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리모델링 건축물 등은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이었다.
앞으로 이 같은 공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기간 동안 토질 등 관련 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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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