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한국지엠의 2019년도 임금협상이 마무리됐다. 1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한국지엠 지부는 이달 13~14일 이틀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53.4%(3860명)의 동의를 얻었다.

2019년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10일 중단됐던 임급협상을 지난달 5일 재개한 바 있다. 이후 5차례 교섭을 통해 지난달 25일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도출 후에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세차례나 연기되기도 했다. 당초 지난달 30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지난 6~7일 투표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신차 구매 시 할인혜택을 주는 바우처 지급 등을 놓고 노사간 이견차를 보이며 한번 더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