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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9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20%(2조1000억원)를 분담하는 만큼 7조6000억원을 따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정부의 지출 조정과 기금재원을 활용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장인의 유급휴가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4000억원을 조달하고 채용시험 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도 추경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2700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감액(2242억원) 등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밖에 국방과 사회간접자본 등 사업비를 삭감해 2조4052억원을, 철도사업 투자계획 변경으로 550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출사업 삭감 등 지출조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지출 축소를 통해 6조4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000억원), 주택도시기금(4748억원) 농지관리기금(2000억원) 등 기금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며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해 지원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던 지급 대상 확대 요구를 의식한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개인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고 7만5000달러에서 소득이 9만9000달러까지는 일부 축소해 지원한다. 이를 초과하는 고소득 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호주나 캐나다 등 유사한 지급국가들도 전 가구와 국민에 대해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설정했던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당초 원안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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