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을 통한 비례대표 선거 참여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오는 17일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중 비례대표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