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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얼굴을 들지 않은 채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훈은 “혐의 인정하느냐” “미성년자로서는 처음 신상공개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죄책감은 느끼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앞서 전날(16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훈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일각에서 강훈이 만 18세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민법(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까진 부적절한 것 아이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훈이 신상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인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훈의 생일은 5월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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