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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문희상 의장이 4월과 5월의 세비 3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4월부터 7월까지 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 공무원 역시 같은 기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와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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