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들이 강제추방 조치됐다./사진=뉴스1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들이 강제추방 조치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누적된 추방 조치는 자가격리 위반 8명과 격리시설 입소 거부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입국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시간 동안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벗어났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해 추방(출국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또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들 외에도 베트남인 부부 2명은 입국 후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하고, 베트남인 선원 1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들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다만 법무부는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