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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인천지방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존을 신청한다. 법원 검증 절차에 따라 재검표가 이뤄져 상대 후보 측의 부정 선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선 무효 본안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남영희 후보 캠프 측 담당 변호사는 20일 뉴시스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서 확실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증거보존 신청을 하게 됐다"며 "검표가 잘못됐을 경우 관할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추홀구을 선거구의 선거인수는 18만7260명으로 11만5979명(62.0%)이 투표했으며 무효 투표수는 1451표로 집계됐다.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4만6493표(40.5%)를 얻어 4만6322표(40.4%)를 확보한 남 후보를 171표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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