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후보가 지난 12일 인천 주안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71표차로 낙선한 남영희 후보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재검표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20일 인천지방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존을 신청한다. 법원 검증 절차에 따라 재검표가 이뤄져 상대 후보 측의 부정 선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선 무효 본안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남영희 후보 캠프 측 담당 변호사는 20일 뉴시스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서 확실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증거보존 신청을 하게 됐다"며 "검표가 잘못됐을 경우 관할 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추홀구을 선거구의 선거인수는 18만7260명으로 11만5979명(62.0%)이 투표했으며 무효 투표수는 1451표로 집계됐다.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4만6493표(40.5%)를 얻어 4만6322표(40.4%)를 확보한 남 후보를 171표차로 이기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