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운항이 급감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항공기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접 타격을 받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지정된다. 정부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조원대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들은 생계비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무급휴직,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일반업종 3개월간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신설, 휴업수당을 대출로 선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후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는 1조5000억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명,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5만명 등으로 3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급여 규모도 3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충격이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비스업 고용충격에 이어 2분기 이후 제조업에도 일자리 타격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