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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법령 교육과정이다. LH는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042명의 교육생을 양성했다.
LH는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교육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 실시해 열린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6월15~25일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8일 일정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법 ▲직업윤리 ▲공법·조세·회계 등 공통과정과 ▲리스크 관리 ▲입지·타당성 분석 ▲기획·마케팅 등 선택과정을 포함해 총 60시간으로 구성되며 팀별 주제발표 및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5월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인재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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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