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씨 측 변호인이 “빨리 돈이나 갚아라”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씨 측 변호인이 “빨리 돈이나 갚아라”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유천이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한 절차의 결과로, 박유천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다"라면서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 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 창출도 계속 하려는 걸 보니 판결을 받았어야 했구나 싶다. 그 과정에서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 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 수준에 놓고 판단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후회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감치재판엔 출석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 거 보면 멀쩡하다"라면서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