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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예산 심사를 독촉하면서도 예산안 내용이 뭔지 보고를 안 하니 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공개 요구하기로 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할 자료를 갖춰 보고해줄 것을 정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구윤철 2차관을 통해 당·정·청이 합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으나 자료 마련이 늦어지면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김 의장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당과 협의한 예산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 신속하게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22개의 공개 질의 내용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제출된 추경안 총액은 7조6000억원”이라며 “(정부·여당이 합의한) 추경안은 총액을 원안대로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확대할 건지, 확대한다면 얼마나 할지 명확히 단정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거면 재원조달은 국채로 할건지 본예산 항목 변경을 통한 지출로 할 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일부를 기부받아 일정 부분을 상쇄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기부할 건지, 협찬하는 국민 숫자는 어느 정도 될지, 기부금 총액은 어느 정도 될지 예상 규모와 예산안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동기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득 촉진 효과 ▲소득 상위 30% 가구 중 소득세 납부 예외 계층에 대한 환급 방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환급 방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필요성 및 해외 사례 ▲기부 목표 미달 시 재원 확보 방안 ▲기부 대상 및 방식 ▲재난지원금 일부 금액 기부 허용 여부 ▲기부금 회계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에게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금은 (수정안이) 제출된 게 없다”며 “(여당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나도) 빨리 털고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의 합의안에) 저는 동의를 못하지만 정부 측에서 예산안을 가져오면 심사해야 한다. 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드러누워 막거나 통과 못 시키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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