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파주시청.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업 등을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적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지원 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약 5억4000만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