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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10시35분쯤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센터 E동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E동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종이상자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18분 뒤 불길이 피어오른 것을 확인하고 22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오전 10시35분쯤 발생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확대됐고, 26시간만인 22일 낮 12시24분쯤 꺼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자 최고 단계 경보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E동과 10개 업체의 배송 상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전날 "사안이 중하고 피해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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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