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원 상당 재산피해를 낸 경기 군포 물류터미널 화재 원인자로 지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20억원 상당 재산피해를 낸 경기 군포 물류터미널 화재 원인자로 지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중실화 혐의로 입건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10시35분쯤 군포시 부곡동 군포물류센터 E동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피운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E동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종이상자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18분 뒤 불길이 피어오른 것을 확인하고 22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오전 10시35분쯤 발생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확대됐고, 26시간만인 22일 낮 12시24분쯤 꺼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자 최고 단계 경보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E동과 10개 업체의 배송 상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전날 "사안이 중하고 피해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