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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방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급휴직 상태의 근로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먼저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이 비용은 추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보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4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4000여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시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24일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안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지난해 연말쯤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측이 거부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인건비를 선지급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답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의 70% 수준을 보전해주냐는 질문에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에서 약 7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7가지 옵션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피해가 우리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에게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상타결 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인건비만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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