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민식이법’을 촉발한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금고 2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하는 고 김민식군 부모와 변호인. /사진=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민식이법’을 촉발한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금고 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최재원 재판장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전방을 주시하고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다만 피고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도로교통공단본부의 판단 결과 피고 차의 속도가 22.5~23.6㎞로 보이는 등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반대편 차로에 대기 중인 차들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금고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부모는 “우리 아이 이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없고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정부 등이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시켜주길 바란다”며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