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 주택은 2만7315호이며 전년대비 평균 0.51% 하락했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다음 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공시된 가격은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